성남 도촌동 부동산 관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수입 극대화를 노린, 동업을 가장한 작업!
보도일
2022. 3.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득구 국회의원
- 강득구 의원, 최은순 씨의 동업자 안모 씨는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 일부 무죄 판결 - 국민의힘이 주장한 안모 씨 징역 2년 6월 적시는 도촌동 부동산과는 무관 - 윤석열 후보는 성남 도촌동 부동산 투기 관련 처가의 의혹 소상히 밝히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일,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모 씨에게 오히려 사기당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반박 주장을 전면 재반박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관련 사건에서 동업자 안모 씨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부동산을 되팔아 90억 상당의 전매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안모 씨는 최은순 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 최은순 씨는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다.”며 “사기 범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안모 씨는 죗값을 치른 것이지 최은순 씨가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님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은순 씨가 안모 씨를 사기로 고소한 건 중에서 도촌동 부동산 관련 부분은 안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안모 씨가 최은순 씨의 고소 건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다른 사업에서 동업자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성남 도촌동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은순 씨 등의 고소로 안모 씨가 처벌받은 판결문(붙임 참고, 20-22쪽까지 유죄, 24-28쪽까지 무죄)을 확인해보면, 최 씨와 안 씨가 도촌동 부동산 매매 건 외에 2013~14년에 같이 진행한 사업들은 가평 요양병원 경매 건, 캠코 분소 관련 건, 파주 부동산 건, 당좌수표 관련 건 등 수 개가 더 있었다.”며, “이 가운데 도촌동 부동산 건은 최은순 씨와 안모 씨의 동업 관계가 인정되어 안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안모 씨는 도촌동 부동산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은순 씨의 비협조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했고,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8억 원에 대한 이자 또한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안모 씨의 처음 계획처럼,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졌다면, 안모 씨는 유죄가 인정된 다른 건들에 대한 최은순 씨의 투자금까지 상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은순 씨는 48억 원의 대출금 중 잔금을 치루고 남은 12억 원도 안모 씨로 하여금 제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이자 납부를 연체하게 만들었다. 만약 안모 씨가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부실채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자 납부 연체라는 이유로, 대출채권 전액은 부실채권이 되었다.”
결국 “최은순 씨의 전매 행위 방해와 이자 납부 고의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화되었고,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사건은 최은순-정대택 사건처럼, 결국 동업자의 뒤통수를 치고 수익을 최대한 독식하려는 수입 극대화를 노린, 동업을 가장한 작업”이라며, “국민의힘은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이라고만 반복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성남 도촌동 부동산 투기 관련 처가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붙임] 판결문_서울고법 2016노 2187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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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성남 도촌동 부동산 관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수입 극대화를 노린, 동업을 가장한 작업!(판결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