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법 따로 현실 따로

    • 보도일
      2014. 11.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완영 국회의원
- 이완영 의원·김윤덕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 각계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현실적 대책 논의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있어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주최로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금번 공청회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규정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체육시설 등 관련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법 준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9인승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등이다.  
     ※ 지입차나 전세버스는 신고할 수 없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소유 차량만 신고 가능.
     ※ 25인승 차량은 2015년 1월 29일부터 / 15인승 이하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모색」 토론회 주요 일정을 보면,
   ○ 개회식 후 공동 주최자 및 주요 내빈들의 축사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 예정임.
   ○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 후
       - 배석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과장, 이상로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장, 최혜정 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 대표, 황성순 한국학원총연합회 법인이사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모색」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토위 이완영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금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국토위 이완영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