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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로나 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투표 명문화
보도일
2022. 3.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황보승희 국회의원
- 황보승희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 "6.1 지방선거 전 개정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의 사전투표 규정은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57조, 제158조)
그러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격리자가 직접 투표 용지를 수령하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어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심지어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바구니나 쇼핑백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 야기된 것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격리자 투표에 있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비롯한 투표용지 수령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격리자의 사전투표시 본인확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논란이 많은 선거였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6.1 지방선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20329-코로나 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투표 명문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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