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보류결정이 났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 25일 열린 농림위 법안소위에 재상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
수목원법은 당초 24일 농림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업계의 반대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결정이 났으나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재상정되어 25일 법안소위를 통과.
김광진 의원은 24일 수목원법 보류이후,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던 유성엽 농림위 간사의원 등을 만나 법안의 통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25일 오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설득하여, 우 원내대표가 유성엽 간사와 통화 후, 김광진 의원이 유성엽 간사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같이 점심을 하며 최종 설득한 끝에 법안소위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임.
김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화는 순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자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수목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농림위 소위에서 수목원법은 당초안에서 국가정원 지정권자와 정원진흥정책 추진권자가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변경되어 통과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는 정원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특히, 법적근거가 없었던 정원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원 정책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이며, 수목원법 개정안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