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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소기업 입사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었으나 2014년에‘조세특례법’을 개정하면서 50%만 감면하도록 하였음. 현재 청년 실업율이 7.8%에서 10%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 실업율 감소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동법 제30조제1항 전단 중 현행 소득세 50% 감면을 다시 100% 면제로 환원하고 일몰기한도 2016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함

❍ 김광진의원은 “청년 실업율이 높아져가는 추세에서 어렵게 입사한 청년들에게까지 소득세를 걷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청년 실업율 감소를 위해 개정 전처럼 소득세를 100% 면제키로 하고 일몰기간 역시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옳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힘

❍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주선,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최민희, 최재성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