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화를 가장 중요시한다.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유난히 이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처음 시작부터 품격 있는 국회, 의회주의를 말씀 했는데, 지금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원내수석에 의해서 깨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합의하면 원내수석이 뒤집어엎는다. ‘3+3’으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같이 합의해 놓고, 상임위 의원들은 들은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김재원 수석은 합의해 놓고 뒤집어엎는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국회 선진화법은 12월 2일을 가리키고 있다. 12월 2일은 12월 1일 자동 부의됨과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도 같이 합의해야 상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 합의하고 나서는 합의 안할수록 좋다는 계산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 거기에 모자라는 세금은 다수의 국민의 등을 쳐서라도 거둬들이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국회를 잠정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시라.
■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될 수 없다
기어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감세·재벌감세로 부족한 세금을 서민 등골에서 내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의 일종인 담배소비세(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4호)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이 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내 유수법무법인도 같은 입장이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뱃값이 상승되고 이로 인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모든 조세법안이 다 세입예산부수법안이 돼야 한다는 억지주장이다. 삼권분립 위반이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서민증세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여야의 합의가 선행 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다.
■ 단두대가 웬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한꺼번에 싹둑 자르겠다고 한다. 손톱밑의 가시를 뽑겠다더니 갑자기 머리를 내밀라고 한다. 섬짓하다. 무섭다. 살벌하다. 공포스럽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기존 규제의 10%, 2017년까지 20%를 군사작전하듯 일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한다. 묻지마 규제완화의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의 선박선령규제완화(20년으로 규제한 선박선령을 30년까지 사용하게 함)가 세월호참사의 원인인 된 것을 그새 까먹진 않았을텐데 두렵다. 그러시면 안 된다. 차근차근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설득과 동의를 구하시는 미덕을 보여주시라. 단두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중히 말씀드린다.
■ 서민경제 빨간불, '초이노믹스' 실패했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대출금과 카드빚이 작년도보다 66조7,000억원 증가한 1,060조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반기 금융규제 완화 및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민국 1%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느라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을 철저히 외면했다.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학교 다니라는 정부의 가짜 정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서민들이다. 연말로 갈수록 빚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특성상 그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경기 부양책에도 국민소득으로 오르지 못하고 내수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확한 원인파악을 통해 서민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검찰, 공연음란행위 고위공직자 변호사 개업 길 열어주나
검찰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자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태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바다. 통상 형사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는 감찰 또는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해야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했다. 이어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더니 결국은 경찰청의 기소의견을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된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기소비율은 7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은 15% 에 속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유례없는 검찰 고위직의 추문에 대해 중징계는커녕 검찰에서 나서서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런 검찰이 국민들에게 법을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지금과 같이 지속되는 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의욕을 꺾는 일부 검찰의 추문과 비리가 재연될 것이 자명하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김 전 검사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가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죄는 잊혀질 수 있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성추문 검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