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지, CJ ENM가 함께 주최하는 ‘추미스 소설 공모전’을 통해 신인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탈취해온 것으로 보여 - 김범수 의장, 공모전을 통해 계약한 작가들 계약서 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10월 5일 오전10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급성장 중인 웹소설 시장의 이면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2차 저작물권을 탈취당하는 작가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00억원 규모였으나, 2020년 기준 약 6천억원으로 급성장하며 이제는 웹툰, 영상, 게임시장까지 무한한 확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작가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진선미 의원은 “과거 공모전을 통해 주최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이를 막기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하지만 카카오페이지는 CJ ENM와 함께 주최하는 ‘추미스 소설 공모전’을 통해 작년까지 신인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공모전 요강에는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라며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권리는 작가에게 있고,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신인들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공모전에서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해당 웹소설을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작가의 협상력이 차단된다” 라며, “그로인한 수익 배분 등에 있어 실제 계약 체결 시 작가는 플랫폼과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작가들의 2차저작물 작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의장은 “2차저작물 작성권은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가져가는 것이 맞다. 관련 CEO와 협의해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진 의원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공모전의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단순히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 한줄보다 ‘2차저작물에 대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계약도 선도적으로 고민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김 의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체결됐던, 공모전에 응했던 입상했던 작가들의 계약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김 의장은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도 관련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작가가 보다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참고1. 저작권법 조문> <참고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참고3. 문제부 공모전 2차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참고4. 카카오페이지와 CJ ENM이 주최하는 추미스 공모전>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1006-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작가들의 2차저작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 받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