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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석열 용산 집무실 이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보도일
      2022. 4.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용혜인 국회의원
- 용혜인, 새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 비판...
- 용혜인,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간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바 없어”
- 용혜인, “국가 최고 권력기관 근처의 집회 허용되어야”
- 용혜인, “집시법 11조, 정권 편의 위해 국민기본권 희생시키는 위헌적 악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며 집시법 11조의 폐지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윤 당선자를 향해 “백악관처럼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며 각양각색의 집회가 열리는 집무실을 생각하신 거 아니냐”라고 물으며 “안보 우려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을 들여 힘들게 옮기더라도 김정은 집무실같은 풍경을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백악관 앞 집회 사진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을 비교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또한 용 의원은 국가기관 근처 100미터 집회 제한 폐지를 제안하며 “현행법은 정권과 경찰의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최고 권력기관 근처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게 윤 당선인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윤 당선인을 향해 ”풍수나 천공스승의 가르침 따위에 휘둘린다는 의혹에서라도 벗어나고 싶다면 집시법 11조 개정에 동참하시라“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1일 청와대 경계에서 100m 이내 집회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첨부] 용혜인 국회의원 메시지 전문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017269931698358)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