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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동차관리법 발의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12.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기남 국회의원
자동차 불법검사 근절대책이 마련된다.
신기남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근 서울에서 자동차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12년 5만대)가 불법 개조차량 1,400대를 합격처리해 주고 수천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고 브로커 29여명이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의 불법검사로 인한 단속 사례는 많았으나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없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신기남 의원(민주당, 서울강서갑)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 지정정비업체의 불합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자동차 불법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검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검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촬영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돼 해임처분은 받은 검사원은 그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 자동차검사는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체인 지정정비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배출가스 및 소음공해 예방, 불법개조 및 무보험 자동차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민간검사업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하면 운전자는 쉽게 검사해주는 업체를 찾게 돼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업체 간 과잉경쟁이 유발되어 왔다.

-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일부 민간업체가 문제가 있는 차량을 불법으로 합격처리하면서 자동차검사의 부실검사가 점차 확대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그동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신기남 의원(민주당, 서울강서갑)이 공개한 자료 검사기관별 자동차검사 불합격률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업체의 불합격률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 그동안 불법 검사업체가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최근 서울에서 자동차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12년 5만대)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 개조차량 1,400대를 합격처리해 주고 수천 만 원을 챙긴 혐의로 민간 검사업자가 구속되고 검사를 대행하는 브로커 등 29여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 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으로 불법개조한 자동차를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합격 위주로 검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로 검사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업체 및 검사원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 불법자동차의 검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고 등록번호판 부위만 촬영하거나 포장으로 불법 부위를 덮어 가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하며,

-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원은 2년 동안 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강화하여 자동차검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신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민간 지정정비업체 자동차검사가 업체 간의 과잉경쟁으로 불법·부실 검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 신 의원은 또한 “우리 국민들도 기준에 맞지 않는 개조 차량이나 불법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편법으로 합격시켜주는 검사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 신기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강기정, 김관영, 원혜영, 이노근, 이미경, 이윤석, 이용섭, 이종진,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