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감사 보고서는 국토부는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지적.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파견해온 것이며 현황과 실체를 밝혀야 할 것
∘ 파견자들의 임금은 소속 단체에서 지급되므로 불법 파견의 경우 국토부가 파견기관으로부터 월급을 훔치는 것과 같음. 40명 불법파견 기간이 평균 2년에, 파견자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약 50억원에 달함.
∘ 국토부 인사부서는 즉각 복귀 조치시켰다고 하나, 확인결과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LH 인원 등은 바로 복귀 조치되지 않고 길게는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불법 파견 상태로 있었음을 확인
#. 국토부에서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 의결사항 자료가 원본이 아닌 이유는?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개편, 조직설계, 정원조정> 의결사항(2009. 9. 3)이 원본과 내용이 다르며, 특히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원본에는 있으나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LH 국감 당시, 임대주택 운영을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LH 사장과 국토부 관계자가 “어떤 기관에 이관할지는 그 당시에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결사항 원본에는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 허위답변이라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입장은?
질의 3> 지금까지 국토부와 LH가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통합추진위원회와 설립위원회 의결내용이 ‘주택관리공단’으로 전면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된 바,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없이 ‘주택관리공단’으로 즉시 전면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와 내용, 이관 일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