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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등 보도자료
보도일
2013. 10.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신기남 국회의원
[질 의 요 지]
□ 감정평가제도 관리․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1. 이해관계 조정 없는 무리한 추진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실패
2. 시장행위자 스스로가 관리․감독하는 기형적인 체계
-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사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회원사가 협회를 넘어서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
3. 협회를 통한 단체성 강화와 국가의 관리․감독 작용의 역할 분담 필요
-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법정단체화 하고 회원가입 의무화 필요
4. 제3의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관의 신설 필요
- 정부의 직접규제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민․관의 규제 파트너십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
□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내부청렴도가 2010년 이후 매년 하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31028-신기남 의원, 2013 국정감사_한국감정원 등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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