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 붕괴 등 지역 성장 동력 상실”국토의 균형발전 위해 광역시 소재 지방대학만 이전 허용 해야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는 대학을 신설하거나 지방대를 이전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 대학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 규모가 작은 시․군단위를 제외한 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때문에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이 붕괴되고 인력 유출이 발생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이 법의 제정취지와 헌법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이전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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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송광호 의원,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