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증수뢰·향응수수·공금횡령 3,793건‘향응수수’ 감소한 반면 ‘공금횡령’ 증가 청렴도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등 적극적 개선 필요
금품․향응수수 등 뇌물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 ‘공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 징계건수는 2010년 1,257건, 2011년 1,350건, 2012년 1,18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징계건수 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교육단체는 2010년 363건에서 2012년 180건으로 감소한 반면 공직유관단체는 2010년 174건에서 2012년 331건으로 2개 가까이 늘어났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횡령이 2010년 278건에서 2012년 340건으로 증가했으며 향응수수는 2010년 405건에서 2012년 266건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결과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 공직자 징계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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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송광호 의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정책 등 개선 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