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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유공자 연대보증제 폐지

    • 보도일
      2013.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광호 국회의원
금융권 퇴출된 연대보증제, 국가유공자 대출에는 여전
최근 3년간 연대보증인 입보 2만5천452건 국가유공자 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해야  

금융권 연대보증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지원을 하면서 여전히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게 주택임차비용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민은행 92,937건 중 23,019건(24.7%), 국가보훈처는 16,774건 중 2,433건(14.5%)으로 총 25,452건 대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훈처의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직접대부보다 위탁대부인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에서 연대보증인 입보비율이 10.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노령화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대부사업을 하면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만큼 국가유공자 대출에 있어서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대출 및 보증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