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패소율 평균 23%... 전체 소송 패소율은 3%대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소송 남발, 소 취하 건도 증가... 제도개선 시급하다!
신용보증기금이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패소율이 높은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은 해마다 1,300건 이상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그 패소율이 다른 일반소송의 패소율 3% 보다 7배나 높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을 취하하는 건수가 2010년 58건, 2011년 71건, 2012년 61건 등 적지 않아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도피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에게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을 말한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소송을 남발하여 그 패소율이 20%를 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