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1년 코로나19 최고 위기상황에서 김인철 후보자 수 차례 방역수칙 위반하며 모임 강행”
보도일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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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사적 모임 2인 허용에, 2+2명 식사? 사적 모임 4인 허용 때는 3+3명 식사? - 강득구 의원 “편법 사용해가며 방역수칙 수 차례 위반, 교육부 수장 자격 미달”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해 모임 참석 인원을 쪼개 기재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모임을 강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는 지난해 7월 19일 ‘글로벌캠퍼스 교수진 저녁식사비’ 명목으로 12만 7천원을, 같은 해 8월 5일 ‘글로벌캠퍼스 처장단 저녁식사’ 자리에서 8만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문제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총인원이 당시 방역당국이 제한한 사적모임 인원 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두 모임 모두 참석 인원이 ‘2+2’로 기재됐는데, 방역당국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오후 6시 이후 이뤄지는 사적 모임의 참석 인원을 최대 2인까지만 허용한 바 있다.
후보자는 앞선 방역당국의 규제를 인지하면서도 모임을 강행하기 위해 편법으로 참석자들과 테이블을 띄워 앉거나, 학교 측에 의도적으로 참석 인원을 나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상 동일한 사적 모임에 참석한 인원이 방역당국에서 규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모두 방역수칙 위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편법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총장선출추진위원회 만찬 명목으로 58만 2천 원을 사용했는데, 이 모임의 참석 인원은 ‘3+3명’으로 사실상 6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 제한됐던 당시의 방역지침을 어긴 셈이다. 심지어 당시 1인당 식사 비용은 9만여 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2020년 12월 5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대 교수진 10명과 면담 명목으로 35만 4천 원을 사용했다. 이 건은 학내에서도 적발되어 지난해 1월 27일 자 한국외대 대학평의회 회의 안건으로도 언급됐다. 강득구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평의원들은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에 유감을 표했으며, 기조처장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는 대학 총장 시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코로나19로 온 국민과 어린 학생들까지, 그리고 유·초·중·고·대학교 모든 학교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온 힘을 기울여왔는데, 편법을 써가며 법을 어긴 것은 너무나 허탈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과 교원, 학부모를 대표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2019년 무렵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2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17일 열린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모두 공개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끝>
[첨부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 [첨부2] 한국외대 대학평의원회 2020학년도 제11차 회의록 일부 (2021.01.27.)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20501-코로나19 최고 위기상황에도 불구 김인철 후보자 수차례 방역수칙 위반하며 모임 강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