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손가락 하나 절단되어야 최하 상이등급 7급 판정 보상 한 푼 못 받은 상이등급 등외 판정자 최근 5년간 56,911명 상해보험제도 도입 통해 군 복무 중 부상자 보상 필요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10월 14일, 국무총리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장병에게 보상하는 군상해보험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군대나 경찰에서 부상을 당해 전공상군경인정 신청을 하신 분들이 2012년 한해만 13,166명이나 되었지만 이중 2,136명만 인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다”며“상이등급 분류 기준에 따르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정도가 되어야 최하위 등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했더라도 등급 외 판정이 나올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현재 국방부에서 장병 1인당 천원씩 지원해서 사망자에 한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군상해보험을 추진 중인데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와 크게 다를게 없다”며 “군장병이 2천원, 정부가 3천원 정도 매칭을 하면 부상을 당하는 모든 군장병에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기재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해야 한다”며 군상해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