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환 장관후보자 장남, 올 2월 보증금 2억 4천만원 강남아파트 마련 - 친지 등의 도움으로 마련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 늑장 납부 -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 후 청문회 직전 납부 완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강남 소재에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 후 청문회 직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의 장남은 올해 2월 강남구 수서동에 보증금 2억 4천만원, 월세 30만원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수협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청년전월세대출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동안 경제활동 이력이 없던 장남의 나머지 1억 4천만원의 자금출처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 후보자가 3천만원을 지원했고, 장남의 예금 및 증권계좌보유금,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친지 등에게 도움받은 증여성격의 금액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고, 청문회 직전 서면답변제출 법정시한이 지난 2일 오전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답변에 따르면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본인의 힘이 아닌 부모와 친지의 경제력을 이용하고, 증여세는 나 몰라라 했다가 청문회가 닥치자 증여세를 완납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청문회에서 편법, 불법증여 의혹에 대한 명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