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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 보도일
      2013. 5.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광호 국회의원
송광호 의원,「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중앙정부, 소방재정교부금 신설 ․ 시․도,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 설치
연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2014년 기준 1조 2,931억원) 지원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5월 2일 지방의 소방업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재난이 대형화․복합화 되면서 소방업무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해지고 있고,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 소방장비 노후화 등에 따라 중앙정부의 소방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중앙정부에 소방재정교부금 신설(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 △시·도에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 설치 △소방재원 100분의 40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소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지방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소방재정 재원분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