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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살려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 보도일
      2014. 11.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엇보다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올해도 또다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는 2000년 이후 단 1번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헌법을 위반하여 예산안을 지연처리 해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회파행과 처절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는 소관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명문화하고,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유·불리를 떠나 한발씩 양보하며 국회 파행과 극한대립의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야간의 합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이후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 민생법안의 처리를 외면하여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을 받았을 때에도, 여야 합의의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작금의 현실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 상정이 시행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올해가 바로 헌법이 정한 법정처리 기한을 준수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숙된 국회 운영의 기본을 세우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상임위를 재개하여,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의하고 합의된 안을 만들어 반드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 길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