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포털(culture.go.kr)이 민간 인디밴드 공연정보서비스(인디스트릿), 행사․이벤트 예약시스템(온오프믹스) 등 민간 창업기업들의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베껴 사업을 진행한다는 논란이 일었음. 이처럼 성과에 급급한 국가기관들이 민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 이에 김광진의원은 국가의 민간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국가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하였음.
❍ 해당 법안은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더불어 민간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정보화사업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광진 의원은 “국가가 창조경제를 한다고 해놓고 정작 민간서비스를 베껴 골목상권침해를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민간시장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힘
❍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이개호, 이해찬, 정청래 (가나다 순)를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