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세출삭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거듭나야 -
보도일
2022. 5. 26.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거듭나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26일(목),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최근 추경의 국회심의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설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현황과 쟁점 등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지출구조조정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으로서, 통상 추경 및 본예산 편성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한 형태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2022년도 추경에서는 재원의 상당 부분(정부안 기준, 총 재원의 10.2%)을 기존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마련하였고, 최근 각 중앙부처로 시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예산 요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이러한 지출구조조정의 적극적 활용은 국채발행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없이 기존의 예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및 단기적인 사업비 감축 시도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적극 시정,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를 비롯한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세출예산의 기능적 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박인환 입법조사관 (02-6788-4578, inhwanis@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