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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일
      2022. 5.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5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여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최저임금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가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으려면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직업소개소 등 인력업체들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은 물론 사회보험료 지원과 세제 감면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제도 반영은 안 되었지만 그 수요가 많은 가사서비스 이용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에도 다시 힘써 주기 바랍니다.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에 합당한 노동조건과 처우를 보장하는 일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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