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법원 유죄 선고에도 끝까지 반성 없는 ‘무치적반’한 태도를...
보도일
2022. 6. 10.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법원은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과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반성은커녕 도리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년 1월 22일 이에 대해 장문의 사과문으로 본인이 잘못했다는 점을 당시에는 인정했었다. 그런데 정작 법원 1심이 확정되자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다. 사과문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었던 권모술수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1심 판결에도 반성 없이 한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유 전 이사장은 ‘무치’염치가 없고, ‘적반’도둑이 성내는 행태다. ‘무치적반’ 그 자체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하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길 바란다.
2022. 6.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