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소비자에 대한 홍보방안, 반환 관련 불편 해소 - 국회가 법률에 명시한 제도 시행일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접근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기 위해 12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국내 컵보증금제의 도입 및 시행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시행유예의 사유와 유예방식, 시행 시 보완해야할 과제를 제시함
※ 1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1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동일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임
□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시킬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이유로 시행을 다시 유예함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유예를 촉구하고 있고, 환경부도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과제 ○ 이에 제도 유예를 통해 고려되어야 할 향후 과제로 첫째, 음료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 둘째,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 및 반환 컵 재활용 방안, 셋째, 무인회수기 등과 같은 편리한 반환장소 마련, 넷째, 국민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기간 확보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예방식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방안 마련 등을 제안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02-6788-4732, km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320
첨부파일
20220610-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또 유예되나, 정부차원의 사전 대비책 시급하다.pdf
20220610-이슈와논점1959호_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