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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속한 법령 정비로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 보도일
      2022. 6. 1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상습적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속한 법령 정비로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4일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됨
○ 헌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제44조가 재범 산정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함. 더불어 엄벌에 의한 범죄억제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합리적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다만,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 관련한 형사법상 책임원칙의 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정비를 주문하였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님

□ 헌재 결정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것으로 비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먼저, 음주운전 재범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해외에서도 표준적 기간이 존재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국내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시급함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비형벌적 수단도 중요한데,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을 위해 음주 관련 교육이나 치료를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거나,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적극적 활용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음
○ 끝으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02-6788-4602, jumpball21@assembly.go.kr)
법제사법팀 김선화 입법조사관 (02-6788-4347, seonhw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