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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원회논평] 개집에 장애인 감금한 장애인 시설,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라.

    • 보도일
      2014. 11.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논평] 개집에 장애인 감금한 장애인 시설,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라.

전남 신안군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ㄱ목사가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살 소년은 심지어 개가 있는 상태에서 감금되었다고 한다. 실로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제 2의 도가니 사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대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고 발을 묶어 쇠고리에 잡아두는 등의 폭행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ㄱ목사는 자신 소유의 밭에서 강제 노동도 시켰다.

그런데도 ㄱ목사는 반성을 모르고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개집에 가서 자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고 실제로 개집에 데려간 적은 한 번 있다. 쇠사슬이 아닌 개줄로 묶어놓은 적은 있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또, 올해 초 염전노예사건 당시 수사를 피하려는 염주가 그동안에 자기 집에 있던 장애인을 이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일정 부분 비용을 원장에게 주었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대단한 후안무치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신안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시설을 점검해야 할 관청이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착복한 시설 운영자를 눈감아 주는 행태를 하다니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국가인권위의 폐쇄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은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신안군이 나서서 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또한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공격하고 폭행한 운영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을 운영자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상시적인 외부 감시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7일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