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보도일
      2014. 11.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2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이중잣대’, 국회 수장인 정의화 의장부터 제대로 된 입장 밝혀야

담뱃세는 지방세법이다. 정의화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 담뱃세는 세입예산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번에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아니면 아니지 예외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이 예외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12월 2일 예산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법에는 12월 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면 예산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쪽에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다른 한쪽으로는 법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 국회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똑바른 자세를 취해주시기를 요구한다.
담배세와 관련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부가 담배 값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1개월에 한 갑 피는 사람이 121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어있다. 이 121만원의 세금은 연봉 4745만원인 사람이 소득세 125만원 내는 것에 약간 못 미친다. 그리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1만원의 재산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
담배는 어떤 사람들이 피나. 습관을 끊지 못한 어른들, 어르신들이 피고 있다. 습관 때문에 담배에 손을 대야 하는데 그 어른들에게 이 많은 담뱃세를 물릴 작정인가.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이 가슴이 답답해서 피는 것이 담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원상복구,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최저 세율 인상 없이는 담뱃세 인상 안 된다.
담뱃세를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0.65%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가 이렇게 담뱃세를 인상하면 2조 7천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가 말하기를 담뱃세를 올리면 5조 5백억 원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국가 세입을 정부는 1조 7천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정처는 국가는 2조 2천 4백억원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2천원씩 인상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놓은 법안이 있다. 골프장 회원인 사람들이 입장료를 1000~3000원씩 낸다. 전국 12만 명이 있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연 400억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부수법안에 골프장 회원들의 입장료를 깍아 연 400억의 세수를 줄이는 내용이 있다.
서민들에게 담뱃세 올려서 국세로 2조 2천억원을 거둬들이겠다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입장표를 폐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 국민이 차곡차곡 분노를 쌓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법인세 정상화’가 정답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노터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년간 나라 곳간을 흔들리게 한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수 백 조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말하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과되어야 한다.
담뱃세 등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누리 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생과 경제, 지방재정, 나라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원상복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법인세 정상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홍종학 의원안)에 따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할 경우 5년간 약 20조원 확보(연평균 4조원)됨.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의원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 현행 최저한세율 12%를 14%인상하고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7%를 1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임. 이를 통해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임.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됐던 법인세를 2억~200억 구간은 20%→22%로 2%p 인상하고 500억원 이상은 현행 22%→25%로 3%p 인상하는 안(이낙연 의원)임. 법인세 원상회복으로 5년간 약 25조5000억원이 확보(연평균 5조3400억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통영함, 방산비리 시작이다

방산비리로 잔뜩 몸을 낮춘 우리 군이 면피성 시운전으로 더 큰 화를 키우고 있다.
군 당국이 방산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통영함을 장비교체 조차 하지 않은 채 전력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작전수행을 위한 모습까지 공개했지만 오히려 침몰선박 구조를 위한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등 방산비리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도대체 1600억 원의 혈세는 어디로 간 것인가?
여기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주고 사들인 외국제 첨단무기들 역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547억원의 이스라엘 스파이크 미사일은 6발 중 4발이 불발됐고, 348억 원 규모의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 도입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처럼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군은 ‘긴급전력사업’을 ‘긴급비리사업’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긴급 전력사업’이 모두 27건으로 사업비만 1조 1900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니, 조 단위의 국민 혈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다. 수사와 감사로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