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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위 10% 법인이 법인세 97% 부담…상위 10% 근로자는 소득세 72% 부담해

    • 보도일
      2021.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진선미 국회의원
- 법인 상위10%, 법인세 51조 납부…근로소득자 상위10%는 근로소득세 29조 부담
- 진선미 의원“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 기능 강화하고, 불평등 개선방안 논의해야”

소득 상위 10%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상위 10%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전체 부담한 법인세는 53조 5,714억 원으로, 그중 상위 1%의 법인 8,380곳에서 45조 258억 원을, 상위 10%의 법인에서 51조 9,584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비율로 따져보면, 상위 1%의 법인에서 전체 법인세의 84%를, 상위 10%의 법인에서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는 셈이다. 전체 법인 중 49%에 해당하는 41만 8,215개의 법인은 아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편중 현상은 두드러진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체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41조 1천억 원이며, 그중 상위 10%가 낸 근로소득세는 29조 8천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의 72.5%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36.8%에 해당하는 근로자 705만 명은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인 만큼, 과세의 집중은 결국 소득의 편중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이에 부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상위 10%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 가량을 납부하는 상황은 그만큼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0년 법인세 신고 현황>
<2019년 근로소득세 납부 현황>

               ※ 표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