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근거 마련
보도일
2022. 7. 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더 이상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파일
20220704-하영제 의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근거 마련_.pdf
20220704-하영제의원사진.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