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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아동학대범죄 가중 처벌 법안 마련

    • 보도일
      2012. 9.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홍준 국회의원
새누리, 아동학대범죄 가중 처벌 법안 마련

○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의원(창원마산회원구,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5일 아동학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며,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교과부 등 5개 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7월 4일 당정간담회, 같은 달 18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법안 발의에 공을 들여 왔다.

○ 이번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분명히 하고, 정신적 폭력과 유기·방임행위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 둘째,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라도 금품을 대가로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하도록 했다.

- 셋째,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했다.

- 넷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 다섯째,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를 마련했다.

- 여섯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후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 일곱째,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의 접근 제한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규정했다.

○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과 학원강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법령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교원 양성단계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아동특위 위원장 안홍준 의원은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상당수가 아동학대 등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아동특위에는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동완, 김상민, 류지영, 박인숙, 신경림, 유재중, 윤영석, 여상규 의원과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호균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장, 최인용 서울 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팀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