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의원 “대선 앞두고 각종 직능단체 및 이익단체 교류 협력 담당하는 인재영입위원장 맡아 책임 무거워…정권재창출 위해 최선의 노력 할 것”
○ 새누리당은 6월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남 마산회원구 출신 3선의 안홍준 국회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7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안홍준 의원은 17대와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까지 내리 3선을 한 국회의원으로, 최근까지 새누리당 정책위 선임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그동안 한나라당 4·5 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제1사무부총장, 대외협력위원장, 경남도당위원장 등 당의 중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 안홍준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돼 각종 선거후보자를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와 협조, 이익단체외의 교류 및 상호협력 등의 역할을 하는 당헌상의 상설위원회로, 대선을 앞두고 그 역할이 주목된다.
- 그동안 인재영입위원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정치적 주요 인사들이 거쳐간 막중한 자리로, 선거를 앞두고는 그 역할과 비중이 커져 당 핵심 인사들이 그 직책을 맡아왔다.
○ 안홍준의원은 이번 인재영입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 영입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와 이익단체와의 교류 확대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돼 책임이 무겁다”며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홍준의원 주요경력>
◈ 학력 - 함안 군북초, 마산중·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의대졸, 부산대, 경상대대학원졸(의학박사) ◈ 한나라당 -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 경상남도당 위원장 - 식품안전특별위원장(현) - 신종플루대책특별위원장(현) - 제1사무부총장 - 정책위 선임 부의장 ◈ 새누리당 - 정책위 선임 부의장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기능>
새누리당 당헌 제12절 인재영입위원회
제51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영입위원회를 둔다. ②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재영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영입된 인재는 각종 선거 공직후보자추천, 당직 및 당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6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인재영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기능) 인재영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업무 2.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협조 3.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