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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따·떼카 방지法’만들어 사이버폭력 막는다.

    • 보도일
      2014.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카따·떼카 방지法’만들어 사이버폭력 막는다.
‘윤재옥, SNS 대화서비스에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개정법 발의’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상에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불링문제(Cyber Bullying·인터넷을 통한 집단따돌림)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방 초대에 대한 동의절차(거절/수락)를 추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22사단 GOP총기난사·윤일병 집단폭행사망·김해 여고생살인사건 등 인간의 존엄까지 훼손하는 연이은 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가혹행위와 집단따돌림에 기인(起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폭력은 현실공간을 넘어 사이버공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10명중 3명이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실제 청소년 사이에서 국산 SNS인‘카카오톡’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따돌림(카카오톡왕따 : 일명‘카따’,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여러명이 한명을 괴롭히는 것 : '떼카')의 피해로 인해 등교거부, 정신질환발병,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피해학생을 (카카오톡)대화방으로 초대하여 대량의 욕설메시지를 보내고 피해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는 시도를 하면 끊임없이 초대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신종학교폭력이 늘고 있다. 이러한 SNS를 통한 사이버 따돌림으로 피해자는 등교를 거부하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할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실시간 대화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고,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 형성으로 인한 사이버불링, 디지털 피로감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완충하는 기술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SNS상에서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현재 국내SNS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대화방 초대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지만, 만약 동의절차를 신설한다면 잠재적 사이버따돌림 상황을 애초에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건강한 사이버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만 동개정안은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친구·동료에 대한 소중함과 인간적 존엄을 경시하는 일그러진 사고가 근원적으로 개선되어야 더욱 유의미 할 것이며, 앞으로는‘제2의 윤일병’같은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참고자료 첨부

1.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건수(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 최근 3년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3. 국산 SNS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사례

※ 해당 법안은 윤재옥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