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법규에 맞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점검결과에 대해 의견제시권, 개선 권고권, 시정조치 명령권, 고발 및 징계 권고권, 과태료 부과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처분 사실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실시되는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점검』결과는 단 한 번도 기관별 수준이 공표된 적이 없었고, 국회의 《개인정보유출방지 입법청문회》당시에도 안전행정부는‘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조항(제66조)’을 이유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면 국민은 본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들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지난 1월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에도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