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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집행유예를 막는 개정법 발의

    • 보도일
      2014. 4.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집행유예를 막는 개정법 발의
‘가중처벌 대상인 미성년자 피해자 13세→16세로 상향 조정’

지난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들의 집행유예를 막아서 재범이나 2차 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시 가중처벌 대상인 미성년자 피해자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미성년자의 성폭행 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수준에 이른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2012년 동안 강간·강제추행·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9,128명으로 2007년 1,494명에 비해 2012년에는 1,953명으로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범죄들의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은 13.1세였고, 이 중 성매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2007년 16세에서 2012년 15.5세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강간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고,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44%에서 2012년 51.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강간범죄의 법정 하한은 5년이지만 50% 가까이가 ‘작량감경’을 받아서 5년 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고, 이런 식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를 저지른 범죄자 전원이 법정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13세 이상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13세 이상~16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나이라고 할 수 없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대상 미성년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보다 넓게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중학생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 남학생을 살해한 아빠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나서,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법안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자료는 윤재옥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