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1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16일(월)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항만공사법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