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서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 시정조치 2017년 255건 → 2021년 744건 5년 새 3배 급증 - 불법무기 판매글 2020년 51건 → 2021년 62건 다시 증가 추세 - 김도읍 의원,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무분별하게 노출돼 총기 청정국 우리나라 위협하고 있는 실정...경각심 가지고 대책 마련 시급”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불법 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포 및 화약 제조 등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147건을 접속차단 및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건에서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으로 5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109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988건 ▲페이스북 20건 ▲네이버 16건 ▲다음(카카오) 10건 ▲ 트위터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되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유된 바가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폭약의 일종인 흑색화약 제조 방법과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부에 게시되어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
※ 상기 불법무기류 심의 사례는 첨부자료 참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제8조의2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무기를 판매하는 홍보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5월까지 불법무기 판매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 등에서 불법무기 판매글이 게시되어 적발된 건수는 총 203건에 달하며, 2019년 76건에서 2020년 51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6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5월까지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제8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판매 및 광고하지 못한다.
김도읍 의원은 “온라인에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총기 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총기와 폭발물에 의한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포털사이트 등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첨부파일
20220713-김도읍의원, 총기 설계도면에 폭발물 제조 영상까지...`총기 청정국` 한국도 비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