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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단순물피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신원확인 조치 규정 마련 시급

    • 보도일
      2013. 6.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시 달서구을)은 주정차 중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시에도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조치의무를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에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피도주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보험개발원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물피도주 교통사고는 하루 1천5백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이 1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일반운전자 총 8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40%가 물피도주 교통사고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 중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는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운전자의 30%는 단순물피 교통사고를 직접 유발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 34%가 피해보상 없이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부재 물피 교통사고 유발 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배상하겠다는 운전자는 전체 응답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옥 의원이 물피도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이외에 ‘가해 운전자의 신원 확인 조치’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의무조치사항으로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단순물피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조치의무를 명확히 하고, 물피도주 교통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며,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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