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 10.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 이후 초고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제정 ·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특별법)」 이 적용대상 건축물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합리적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체계적 재난관리’의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초고층 특별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은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 건축물 - 또는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유원 용도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건축물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 피난안전구역 및 종합방재실 설치,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수립, 초기대응대 운영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특히 종합방재실에는 지진계 · 풍속계 등 첨단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11층 이하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2~3천명 정도의 소규모 건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건물은 건물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이 부담이 되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반면, 강남지하상가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그리고 초고층건물도 아니고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규모가 큰 건물(예 : 연면적 31만에 이르는 삼성서울병원 등)은 엄격한 기준의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작 「초고층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초고층 특별법」에 따라 종합방재실에 설치해야 하는 장비들을 살펴보면 현실성이 낮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진계의 경우, 고가의 정밀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분석하고 활용할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도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건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장비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기준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 장비를 민간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 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윤재옥의원은 “초고층 특별법은 현실성과 실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된 채 급하게 만들어진 입법 사례”라며, “이 법을 조속히 보완하지 않을 경우 체계적 재난관리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