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주운전 · 성매매 · 강간 등 위법행위 심각 - 최근 5년간 직원들 범죄처분 104건 -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7월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이 61명에 이르며,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매매, 강간, 간통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5명이나 있어 헌법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관위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및 자체 처분내역’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선관위 직원 중 범죄처분을 받은 건이 104건에 이르며, 그 중 음주운전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통사고가 13건(뺑소니 2건 포함), 폭행, 상해가 각각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처분내역 중에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매매 3건, 강간 1건, 간통 1건도 포함되어있어 헌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연도별로는 2009년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도인 2008년 2건에 비해 무려 27배에 달했다.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10년 26건, 2011년 12건, 2012년 7월말 현재까지 9건이 범죄처분 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윤재옥의원은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의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범죄로 인해 기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지탄이 될 범죄 행위를 일삼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져 공명선거에 대한 기관의 의지마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하게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12. 10. 5. 국회의원 윤 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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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윤재옥 의원, 선관위.. 음주운전, 성매매, 강간 등 위법행위 심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