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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의원 경찰력 낭비하는 허위신고 처벌 강화

    • 보도일
      2012. 8.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윤재옥의원 경찰력 낭비하는 허위신고 처벌 강화”
허위(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및 국민적 경각심 확보기대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준은 10만원 이하로 매우 경미하여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없는 등 범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

※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출동경찰이 정식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탓에 실제 적용은 미미
  
○ 이에 새누리당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12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허위신고도 매년 1만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동법 적용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  [붙임1]

⇨ 경범죄처벌법상 허위(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 처벌의 실효성 및 국민적 경각심 확보 필요성 긴요

○ 윤의원의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2]

▶ 허위(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안 제3조제3항)
- 허위(거짓)신고자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개정

※ “6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이유 : 형소법상 벌금 50만원 이상일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의 “관공서 주취소란”과 병렬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처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

○ 윤재옥 의원은 ‘허위(거짓) 신고는 한정된 경찰력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112 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력 및 예산낭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3]  “최근 주요 허위(거짓) 신고에 의한 경찰력 낭비 사례” 참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