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새로 출발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기 경제팀을 구성한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2012년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2013년 7월 발표한 서비스산업정책 추진계획, 2014년 대통령의 3개년 경제개획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병원의 영리사업을 위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제주도에 1호 투자개발형 영리병원유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7월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목소리가 컸던 일반주거지역 내 호텔건설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역시도 핵심추진과제로 포함되었다. 대기업과 부동산 투기자본의 투자 개발이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까지 담보로 잡히려 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등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심의 완화와 같은 행정적 지원 확대, 산지관광특구 지정, 한강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의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담보로 하는 민영화 정책이면서 동시에 토건산업 부활정책이라 할 수 있다. 토건개발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없고 침체된 서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나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정반대로 규제를 다 풀어 의료를 완전 상업화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해외환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규제를 풀어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설립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의 설립허용은 대학병원이 의료기술 특허를 소유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전 세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상시험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수익추구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결국 보험회사가 환자 공급을 좌우하게 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급속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투자활성화대책'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규제 완화인 것이고, 의료사업화로 인한 의료공공성은 훼손되고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교육분야도 시급한 것은 ‘투자활성화’가 아니라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부족한 공공성의 강화라는 점에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해외유학생 유치와 외국대학유치를 주요내용으로 교육서비스 활성화정책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의 내용은 공공성을 훼손할 위험을 가득 담고 있음에도, 정작 투자활성화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목표와 실현경로가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이다.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외국명문대학을 유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유치 가능한지는 없다. 2008년 이후 외국대학 유치는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어 외국대학유치는 국내대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유학생 숫자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 학원에서도 유학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부실한 유학생관리 문제를 키워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들도 그 수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교육의 질과 운영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분야로 포함된 정책들은 서비스 활성화라기보다 공공성을 위해 제한하던 공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과 곳곳에 학교와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내용뿐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란 명목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질과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위험천만한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