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 보전액을 국고보조금형식으로 받고 있음. 2011년 5,907억원 중 교육재정분이 804억원인데 이중 66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았음. 2012년 2,000억원 중 349억원 전액, 2013년 4,915억원 중 670억 전액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아 그 총금액이 1,085억 원임.
※표: 첨부파일 참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을 교부받고도 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이며, 이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회계연도 기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2008년~2011년도 분까지 발생된 도세.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을 1년씩 지연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재정을 임의로 도청재원으로 사용하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
경기도는 “회계연도 기준 다음다음년도까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하여 2013년 8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음 다음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음.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법제처 질의해석(2013년8월6일)에 따라 초과징수액 958억원을 즉시 추경에 편성하여 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큼.
더구나 2011년도 6월 30일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의 연도별 전출계획에 합의하여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미전출 되었음. 이에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했으나, 경기도가 지키지 않았음.
※표: 첨부파일 참조
지금까지 2012년도 결산분과 그 이전 것만 해도 2011년 교육재정(도세.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958억원, 2012년도 이전 취등록세 감면 정부보전금 중 교육재정분 415억원(2013년도분 670억원은 제외),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으로 미전출금 합계가 2,094억원에 달함.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법정전출금 문제가 법적 문제로 까지 비화되었는데, 1회 추경이 의결된 10.19일 이후인 10월2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기로 확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그동안 항상 추경편성을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았는데 12월에 있을 마무리 추경 편성이 확정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움.
또한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과 2011~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금 1,085억원은 내년 본예산에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이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의구심이 듬.
경기도가 교육재정 전출이 수년간 미뤄지면서, 도교육청이 185만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과 보육 지원사업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에도 경기도가 미전출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한 관련 조항 개정 요구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격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2항에는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서울시는 특별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5%, 기타 도 및 특 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로 규정하고 있는 것 관련 경기도가 타도와의 형평 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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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문희상 의원, 교육재정 탕진하고 배째라식 대응 급급한 경기도, 183만 경기도 학생은 안중에도 없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