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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해야

    • 보도일
      2012.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 전환율, 현행 5%에서 15% 내지 20%로 인상해야

■ 국고보조금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비율 개선 필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 전환율, 현행 5%에서 15% 내지 20%로 인상해야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원이 감소하자, 지방재정 보전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음.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감소분에 비해 낮은 전환률로 실효성 문제가 생기자 행안부가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2012년 6월 말,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의 3년간 제도 운용을 평가한 후 인상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투명 함.

※ 2012.9.21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시 기재부입장
○ 2013년부터 10%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력 격차 확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 지원되지 않는 구조
­부가세의 Surtax로서 지방의 세수노력 확대와는 무관하게 운영됨에 따라 자주재원 성격 미흡
­최종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보면 미국이 100%, 캐나다 56%, 독일 46% 스페인 46%, 일본 20%로 나타나는데,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가 5%에 불과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경우 지방세는 3.2조원 증가하나 행안부 자료(「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0.52조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0.54조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입은 1.6조원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환율을 15%나 20%까지 올려야 각각 3.8조원과 5.8조원의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

국고보조금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비율 개선 필요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 예산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2007년 53.6% → 2008년 53.9% → 2009년 53.6% → 2010년 52.2% → 2011년 51.9%로 지속 하락세. 도의 평균은 2011년 33.0%, 시는 38.0%, 군은 17.1%. 결산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의 하락 속도는 더욱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