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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우편투표제(중앙선관위)

    • 보도일
      2012.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해 우편투표 실시 방안 마련해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한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을 합한 총 123,571명 중 45.7%만이 투표하였음. 그러나 이 투표율은 선관위에서 추정한 재외선거권자수 2,233,193명을 감안할 때 2.5%에 불과한 수치임

이제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우선 재외선거인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공관을 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등록시 가족에 의한 대리등록신청, 관할구역 순회 공관 근무 직원에게 직접 서면 신청, 전자우편 신청 방법 등이 도입되었음. 그러나 앞으로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우편투표를 전격 도입해야 함

선과위는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입장은 우편투표를 도입할 경우 △대리투표 △매표행위 △대선시 근소한 표차로 인한 혼란 가중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우편투표 실시에 대해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수가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 재외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되어 선거소송이 남발되는 경우 국론 분열과 정치불안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의 우려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임

OECD 국가(3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덴마크, 이스라엘, 터키 등 9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나름대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한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선관위의 업무 중 하나임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행사를 하는 것임. 또한 선거권은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임. 따라서 선관위는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타국입법례를 연구·검토하여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는 재외국민의 우편투표가 가능토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