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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자치경찰제 관련
보도일
2012. 10. 1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제주 자치경찰대 자율방범대인가? 수사 및 단속권 부여해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대에게 기본적인 수사 및 단속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자치경찰대는 민생치안과 교통안전 및 소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통단속 권한과 지역내 우범자 관리 및 범죄징후 포착 등 범죄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수사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문의원에 의하면, 제주 자치경찰대는 교통단속권이 없어 엄연히 현행범인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고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국가경찰의 출동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며, 기본적인 수사권도 없어 지역내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기초 내사나 우범자관리가 전무한 실정임.
문희상의원은 ‘지금의 자치경찰대로는 자율방범대 이상의 효과를 볼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찰의 면모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
자치경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당장 실시해야
문희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이 [경찰공무원법] 제 1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30조에서 규정한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전혀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문의원은 ‘아직 시험단계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전적 정착을 위해선 국가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와 도내 민생치안 강화의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첨부파일
20121015-문희상 의원, 제주경찰 자치경찰제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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