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회복과 창조”라는 기조로 출발은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시설확충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총체적 부실사업이자, 예산낭비의 전형이며, 전시행정의 표본임
한강 르네상스 사업 중 서해뱃길 주운사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처럼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임에도 △수상버스 22대의 운영비 2,355억원을 누락하는 등 총 8,975억원을 누락 및 과소 평가하고 2,012억원을 과다 계상 △ 비용편익분석결과(B/C) 0.52인데 1.14로 △ 순현재가치 또한 마이너스 3,950억원인데 606억원으로 둔갑시키는 등 부실한 용역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양화대교 공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사업 예비비 지출 불가규정을 위반한 예비비의 불법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법과 시의회의 예산권도 무시하는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은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빛둥둥섬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업체에 불공정 계약 등으로 총 109억원이나 특혜를 준 사업
○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민간업자 책임으로 해지시에도 서울시가 50%의 해지 지급금을 부담토록 하고, 변경 협약 시 부실한 사업성 겸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민간업자에 82억 특혜
○ 민간업자가 공사중일 때 하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3억 2천만원 특 혜
○ 박지준설공사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민간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서울시에서 시행 하여 11억 6천만원 특혜
○ 미디어아트 갤러리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수상공연 무대 시설 뿐 아니라 관람석 시설도 설치하게끔 하여야 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차입한 대출금에 사업비가 미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사업과 관련 없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동 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설계 변경하여 사후 정산토록 하여 12억 2천만원 특혜
무엇보다 공공재인 한강에 민간이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 종류 중 하나인 ‘문화시설’로 간주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처럼 온갖 문제로 얼룩진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5,488억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는 등 전시행정만 일삼은 총체적 부실과 전시행정의 결정판!
첨부파일
20121011-문희상 의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총체적 부실과 전시행정의 결정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