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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대변인, YTN 호준석의 뉴스人 인터뷰 전문

    • 보도일
      2014. 11.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YTN 호준석의 뉴스人 인터뷰 전문

- 11월 28일 15:30
- 진행자: 호준석
- 헌재에서조차 증거채택도 되지 않은 자료를!
- 헌재 심리가 다 종결된 마당에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 추후 자신이 고소당한 재판에서 밝히겠다니, 과대망상증 아닌가?

호준석(이하 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건 이름이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입니다.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여기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임에서 이것을 가르켰다. 주체사상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했고 오늘 통합진보당은 하태경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하나의 큰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측을 차례로 전화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소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규(이하 홍): 안녕하십니까?
호: 고소장 내셨습니까, 오늘?
홍: 네, 맞습니다.
호: 하태경 의원은 교육자료가 맞다, 통합진보당의 교육자료가 맞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홍: 하태경 의원이 그 문건을 들이대면서 통합진보당의 교육자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보당의 자료라는, 진보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진보당의 문서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호: 거기에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던 그 모임에 통합진보당 주요 간부들, 지방선거 후보, 구의원들이 다소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홍: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할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진보당의 공식모임이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태경 의원의 주장 자체는 이것이 진보당의 내부 비밀교육자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은 오늘 하태경 의원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를 대겠다고 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보당을 해산하라고 증거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무부조차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최종 변론까지 끝난 마당에 자신의 재판에서 그와 관련해서 밝히겠다고 하니,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호: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가 증거로 채택했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홍: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증거로 제출은 했지만 채택이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사실은 법무부에서 증거로 제출했는지조차도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 이것이 만약 결정적 증거라면, 헌재에서든 법무부에서든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지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이 자료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도 없었으면서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나서 터무니없이, 느닷없이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이한 일이죠, 수상쩍은 일입니다.

호: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라는 그 문건 혹시 보셨습니까?
홍: 아마 보도자료로, 그 문서 자체를 첨부해서 기자들에게 다 배포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서를 볼 필요도 없고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주체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건데요.
홍: 그런가요?
호: 앞으로도 보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홍: 네. 당연히, 진보당의 문서도 아닐 뿐더러, 이처럼 개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진보당의 것이라고 제기하는 이런 것들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서가 왜 진보당의 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주장을 하는 게 옳겠죠. 저희가 그 문서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호: 통합진보당의 주요 간부 지방 선거 구의원 후보 이런 분들이 혹시 문건에 들어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홍: 진보당의 지방의원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데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기자회견도 좋지만, 헌재 정당해산 과정에서 법무부측과 같이 그 모임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 아니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저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의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호: 하태경 의원의 말은 원래 비밀조직이라는 것은 아주 내부에 있고 바깥에 있는 외부조직, 드러난 것이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조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같거나 일치하거나 거기에 당의 이름을 쓰거나 그럴 수는 원래 없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홍: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통합진보당은 선거법상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된 공당조직입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서든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된 사람이 있는 공당이거든요. 이런 공당의 어떠한 비밀조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출발의 심각한 문제죠.
진보당은 공식적인 당 조직이 있을 뿐이지, 비밀모임, 비밀조직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조직이 있다는 전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꾸로 하태경 의원이 심각한 과대망상증세를 갖고 있지는 않나 이런 고민도 듭니다. 이를테면 법무부나 헌재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적 증거라면서 들이대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마치 법무부나 헌법재판관보다 훨씬 잘 안다, 똑똑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호: 알겠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