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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920개 공공기관 중 42개만 등록, 4.6% 에 그쳐

    • 보도일
      2013.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공공누리, 920개 공공기관 중 42개만 등록, 4.6% 에 그쳐..
국회 1건, 농림수산식품부 1건 등 시행 2년 지나도록 참여와 활용 저조..

- 공공누리, 참여 저조와 저작물 부족으로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활성화 취지 벗어나..
- 보유 저작물 894,689건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등의 저작물이 787,271건,
  88%로 컨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해..
- 시행 2년 지났으나 공공저작기관도 이용자도 잘 모르는 공공누리, 개선 대책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가 2012년 2월 시행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활용되지도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에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정부조직, 지자체 등 총 42개, 등록된 저작물은 894,698건으로 보유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 기관은 정부조직이 11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15개, 지자체 3개, 기타 공공기관 13개 등으로 전체 공공기관 920개 대비 등록률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개 공공기관 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이 40%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타 분야 공공기관의 참여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된 저작물 894,698건 중 문화체육관광부 313,880건, 문화재청 90,474건, 문체부 산하기관 382,917건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저작물이 787,272건, 전체 저작물의 88%를 차지해 사실상 공공누리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공기관의 저작물 사이트라 해도 무방할 만큼 보유 저작물이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1건, 농림수산식품부 1건 등 전체 42개 기관 중 28.5%에 달하는 12개의 기관은 등록저작물이 10건 미만이어서 공공저작물 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저작물은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저작물의 유형은 4가지로 출처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1유형부터, 출처표시는 하되 상업적 이용은 안 되는 제2유형, 출처표시하고 편집 등 변경은 금지되는 제3유형, 출처표시에, 상업적 이용과 편집 등의 변경도 금지되는 제4유형까지로 나뉜다. 전체 894,689건의 저작물 중 상업적 이용 금지 등 가장 제약이 많은 제4유형의 저작물이 740,687건으로 8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매년 10억~15억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누리(2013년 7월부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로 업무 이관)는 2012년 2월 사업 시행 당시 5개 기관이 참여 등록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42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총 등록 가능한 공공기관이 920개인데, 매월 평균 고작 1.85개 기관 정도 증가한 꼴이다.  

○ 도종환 의원은 “방대한 양과 정확한 정보를 자랑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편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공공누리가 참여기관의 참여 저조와 적고 부실한 저작물 탓에 민간에서의 적극 활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도종환 의원은“시행한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저작권의 등록 주체인 공공기관도 잘 모르고 민간 이용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채울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공공누리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