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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6.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은 6월 20일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을 대표발의(공동발의: 강기정, 배재정, 김윤덕, 이찬열, 양승조, 백재현, 변재일, 임내현, 박홍근, 정성호, 박지원, 김관영, 강동원, 최재성, 강창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4조) ②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5조). ③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다(안 제6조). ④민족차별행위 부인,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 이종걸 의원은 “제정안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일제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의 현재진행형인 친일매국행위로부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근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영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입법이다.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